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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 이의신청 절차

2009-10-05

PMI의 자격인증 프로그램은 PMI본부에서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자격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은 자격인증 통제 위원회 (Certification Governance Council)의 이의신청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신청서, 자격, 시험, 시험 관리 및 결과, 그리고 기타 신청 혹은 시험과 관련된 자격 문제
혹은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자격인증 부서에서 정한 모든 결정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PMI의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징계 결정은 PMI의 정책 문서인 PMI 자격인증 징계 사안 절차에
나와 있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검토됩니다.
자격인증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나 현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자격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재고 요청을 서면으로 자격인증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M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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